종합소득세 분납과 환급기간
종합소득세 분납에 관한 내용과 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2천만 미만의 경우, 1천만원을 신고기한내에 먼저 납부한 후 8월 3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기한에 50%를 먼저 납부한 후, 나머지 세액을 8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분납기한은 원래 8월 1일까지 인데, 2015년의 경우 해당날짜가 주말이기 때문에 8월 3일(월요일)입니다. 따라서 매년 8월 3일이 아님에 주의하세요.)
또한, 분할납부는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와 취득세, 재산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와 가산세,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의 환급기간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6월 말에서 7월 초가 환급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7월 말에서 8월 초가 환급일이 됩니다.
(※ 매년 세무서의 업무량에 따라 정확한 환급일이 새로 공지됩니다.)
해당 기간에 자신의 환급금을 정확하게 조회하고 싶은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좌측에 있는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우측에 위와 같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랫부분에 있는 환급금 상세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보안 엑티브엑스와 로그인을 먼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