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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및 신고서류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Gift Tax)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8조 1항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8조업데이트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8조


<증여과세표준신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 47조, 제 55조 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한다. (이하 생략)


즉, 증여일이 2015년 8월 15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5년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증여세의 10%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기한이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이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크게 3종류로 구분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20%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40%


<과소신고 가산세> :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10%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 (0.03%)


위 표를 보시면, '일반'과 '부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은 실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부당'은 탈세를 행하려는 고의성이 나타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세금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모든 세금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윤천재 씨는 아들 윤만재 씨에게 과세표준 1억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5년 8월 20일에 증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한 정식 신고기한은 2015년 11월 30일 까지입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 스케줄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2015년 12월 30일에 신고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미납일수는 30일로 계산됩니다.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은 (1억 * 20%)에 해당하는 2천만 원 입니다. 하지만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산출세액 * 20%) 400만 원이 발생했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2천만 * 30일 * 0.03%)에 해당하는 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418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위의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증여세 신고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자진납부계산서(증여세신고서)
  2. 증여재산 및 평가확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위의 서류는 반드시 국세청 양식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증여가 이루어졌으면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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