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조건(투자이민, 기업이민, 기술이민, 유학 후 이민)
요즘들어 뉴질랜드(New Zealand)로 이민가고 싶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을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 인데요, 사실 이런 특징 때문에 뉴질랜드 생활에 대한 평가가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일반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돗물은 마트에서 구입하는 생수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좋은 학업 분위기를 가졌다는 것 또한 뉴질랜드의 매력입니다.
한국사람이 느낄 수 있는 뉴질랜드의 단점으로는 도시화 되지 않은 생활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고, 마트와 학교 등 도시화된 문화공간이 한국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화된 생활을 추구하고 만끽하시는 분 이라면 굳이 뉴질랜드나 호주로 이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행지로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살기좋은 나라 뉴질랜드에 이민가기 위한 유학 후 이민과 기술이민, 투자이민과 기업이민의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조건
뉴질랜드 이민조건 4가지(투자이민, 기업이민, 기술이민, 유학 후 이민)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남태평양 섬 나라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가 입니다. 따라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영어실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이 자국에 거주를 희망하고 그것을 심사할 때 가장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여부 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적절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영어를 반드시 잘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숭고한 자연
뉴질랜드 이민조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투자이민과 기업이민, 기술이민과 유학 후 이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4가지 이민은 모두 이민의향서를 통해 이민을 왜 오고 싶은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투자이민 자격 요건>
- 최고 투자금 150만 뉴질랜드 달러를 가질고 있을 것
- 투자금을 제외하고 100만 뉴질랜드 달러에 상응하는 재산이 있을 것
- 현금과 차량, 주식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형태의 자산만 입증
- 투자 사업은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성이 투자로 인정하는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것
- 만 65세 이하이면서 3년 이상의 사업 운영 경력이 있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영어실력이 IELTS 3에 해당하는 영어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투자이민은 위와 같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며 이민성의 초대를 받았을 때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최초 투자금이 뉴질랜드에 남아있는지, 인정을 받고 있는지 재심사를 받게 되고 다시 2년의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면 최종평가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모든 자격을 만족시키면 시니청자와 동반 가족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줍니다.
<뉴질랜드 기업이민 조건>
- 뉴질랜드에서 장기 사업비자,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2년동안 하였고, 사업체가 뉴질랜드에 이득이 되었을 것
- 성공적인 사업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제출할 수 있을 것
- 실제로 설공적인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
- 설립된 사업내용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동일할 것
- 해당 사업체에 투자된 금액의 25%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
- 영어실력이 IELTS 4 이상일 것
<뉴질랜드 기술이민 자격 요건>
- 신체가 건강하고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나이 일것
-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영어실력이 IELTS 6.5 이상일 것
- 활동성 결핵균을 보유하지 않고 지난 2년간 90일 이상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것
-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아니하고, 최근 10년 동안 12개월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기술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먼저 소개한 투자이민, 기업이민 보다 월등한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어햐 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민 승인 후 뉴질랜드에서 현지 노동자로 일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이민 심사는 의향서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기있는 유학 후 이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학 후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영어를 습득할 수 있고, 워크 비자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Post Study Work Visa(잡서치 비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유학 후 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유학 후 이민 조건>
- 만 18세 이상 만 53세 이하의 나이일 것
-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을 위해 2년간 뉴질랜드 전문대 학업 또는 편입을 통한 뉴질랜드 대학에 진학할 것
- 유학기간 중 NZQF(New Zealand Qualification Framework) 레벨 7 또는 이보다 높은 단계를 1년 이상 이수할 것
- 유학기간 중 NZQF 레벨 4~6 과정을 최소 2년 동안 들었을 것
- 최소한 각각 1년의 학업 기간을 갖는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레벨 4~6 과정 중 두 레벨의 과정을 이수했을 것
- 이렇게 Job Search Visa 를 취득한 후 일자리를 구하고, Work Permit 신청
유학 후 이민 절차에서 필요한 영어실력은 코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요리나 컴퓨터, 목수, 가구제작 학업코스를 진행한 경우 비교적 낮은 영어점수로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간호학과나 유아교육과, 수의학, 영양사 등의 직업군은 높은 영어점수를 취득해야 장기거주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한 투자이민과 기업이민, 기술이민과 유학 후 이민의 조건들은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에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 입니다.
구체적인 영어점수나 학업 수준 등이 기록된 서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기술능력과 해당 업부 부합정도 등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뉴질랜드 이민을 위해서는 미리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이민성에서 영주권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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