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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시행된 이 보장법은 기존보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양가족의 요양,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노사의 준수사항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사업장에 제출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여러 서류를 토대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 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7가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의 7가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추리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부양가족이 요양해야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든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7가지 요건과 더불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퇴직판정의 특례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퇴직판정의 특례


그리고 퇴직판정의 특례에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중에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받게 되면,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특정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았거나, 법인 임원의 급여조건이 변동된 경우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소득자를 퇴직한 상태로 봐야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에 정확히 적혀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퇴직판정의 특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퇴직판정의 특례퇴직판정의 특례


즉, 포스팅 처음에 소개한 7가지 사유는 위의 퇴직판정의 특례 2항에 근거한다는 내용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세부내용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고용연장을 하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6번째 요건을 보시면,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세부요건임금피크제 세부요건


임금피크제라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됩니다.

첫 번째는 정년연장형이고, 두 번째는 근로시간 단축형, 마지막은 정년 후 재고용형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미리정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자신의 연령과 근로시간, 임금이 줄어든 시기 등을 정확히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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