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규정해놓은 표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간이세액조견표) 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업데이트 된 간이세액조견표는 작년(2015년 7월)에 만들어졌고, 올해 2016년에도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201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은 작년 7월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몇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액표의 특징은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소득공제기준이 신설되었다는 것 입니다.
간이세액 계산방법
간이세액표에 적혀있는 해당 세액은 종전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위 표에서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월급여액이 속한 급여구간의 중간 값에 12개월을 곱하면 총 급여액이 됩니다.
사실 세금납부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면, 위의 계산을 일일히 다 해보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배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좌측에 있는 월 급여액은 천원 단위이며, 그것에 따른 간이세액은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즉,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간이세액은 줄어들며, 월급여액이 많을수록 간이세액은 증가합니다.
2016년에 적용할 수 있는 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된 웹 페이지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을 보시면, 조견표 파일이 3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세액표만 확인하고 싶다면 액셀 파일을 선택하시고, 간이세액의 계산방법과 산출사례 등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PDF 파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다운로드 페이지 하단을 보면, 나의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근로소득 계산기가 있습니다.
위 입력창에 자신의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의 수만 입력하면 자세한 결과를 출력됩니다.
월 급여액을 350으로 기입하고,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를 2명, 자녀를 1명으로 적으니, 납부세액의 합계액이 8만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자신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세액의 80%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연말정산과 환급금 조회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