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새로운 광고추가 -->

IRP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 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개인퇴직계좌라 불리는 IRA계좌가 있습니다.


IRA계좌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개설할 수 있지만, IRP계좌는 퇴직하지 않아도 개설 가능하며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으면서 근로자가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IRP상품은 퇴직 IRP, 적립 IRP, 기업형 IRP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IRP 계좌 개설하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일하고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한 거래 은행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지점 은행에 내방하여 약 5장의 개설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노후준비를 대비한 근로자는 퇴직 IRP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개설된 계좌의 통장사본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담당자가 해당 서류에 법인 도장을 날인한 후, 이것을 다시 해당은행에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로써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성공적으로 만들어 진 것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을 신청하고 2~3일 후 퇴직금이 들어오면, IRP계좌를 해지한 후, 일반 계좌로 옮겨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해지할 때는 가족 등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본인만 가능합니다.

또한 IRP 해지로 퇴직소득이 발생했을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감됩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때 주의할 점은, IRP도 하나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55세가 되기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현재까지 세금 감면받은 것과 추가적으로 해지금까지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따라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 무리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서는 안되겠습니다.



Posted by 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