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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부양의무자 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소득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지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생활법령은 법제처 사이트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 양식과 관련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 카테고리에서 <생활법령>을 클릭한 후 <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가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부모 또는 아들, 딸과 같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이 부족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정확한 기준은 반드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래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185%가 초과되는 경우는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군구청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청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참고하시라고 샘플양식을 하나 첨부해 두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hwp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사항을 모두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정확히 적으셔야 하니 구청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세요.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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