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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접속하면, 소득세 계산기와 같이 세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개인사업자나 특정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해결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세금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세율은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득세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내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한 번 계산해봅시다.



세금과 관련된 웬만한건 국세청에서 다 할 수 있다세금과 관련된 웬만한건 국세청에서 다 할 수 있다


1966년에 설립된 국세청..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상속세 등 내국세의 모든일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위와 같은 첫 화면이 나옵니다.



웹 페이지 좌측을 보면 자주찾는 메뉴를 따로 분류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에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로 들어가봅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하단을 보시면, 자신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매월 받는 기본급여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인지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제가 입력한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약 29,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약 2,9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즉, 납부세액의 합계는 32,590원이 되겠네요.


만약 자신의 월 급여액이 1,140,000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 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14년 간이세액표 기준이기 때문에, 차후 세액표가 업데이트 되면 정확한 납부세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월급관리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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