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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격 및 조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하며, 주로 만능통장이라고 부릅니다.

만능통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적금과 예금, 펀드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isa에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의 초과분에 관해서는 9% 정도의 분리과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일반적인 이자 소득세인 15.4%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산형성하기 어려운 시대에 목돈마련


ISA 가입자격은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작년에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금융소득과세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가입조건에서 주목할 점은, 의무가입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 이지만, 만 15~29세의 청년층은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더하여,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도 의무가입기간이 3년 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연간 순이익에 따라서 기존 대비 얼마만큼 세금감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를 이용ㅎ여 1년동안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수익이 200만원보다 적다면, 전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존제도와 비교하여 30만원 이상의 세금감면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직장인 근로자들 대부분에 해당되는 연간 1천~2천 5백만원의 순이익 구간에서도 세금감면효과는 차등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들에게는 목돈마련에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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