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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란,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본인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만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분류했으나,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2015년 12월)된 소득세법 제 50조에 근거하면, 해당 거주자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포함합니다.

해당 법령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 50조소득세법 제 50조


위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공제대상자는 총 4가지 요건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 본인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이, 세 번째는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지 여부, 마지막은 연간 소득금액 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조건기본공제대상자 조건


즉, 근로자의 자녀(직계비속)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모님(직계존속)이 퇴직한 상태라 할 지라도 만 60세 이상이 되지 않으셨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가족구성도에서 직선의 위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근로자의 아들, 손자와 같이 가족구성도에서 아래방향의 직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여 모든 종류의 소득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 조건에서 연령과 소득금액 항목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한다는 조건을 동일합니다.


그럼 소득공제와 관련된 기본공제대상자와 관련된 질문 3개를 읽어봅시다.



처음에 정리한 표에서도 나왔듯이,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요건을 만족한다면 손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연령과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보험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근로자의 배우자가 가입해준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보험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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