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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한도, 서류에 관해서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것을 교육비공제(특별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근로자의 자녀(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봐야합니다.

우선 교육비 공제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교육비는 크게 일반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일반교육비 중 근로자 본인이 받은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보다 훨씬 폭 넓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대학교 교육비까지만 입니다.

(※참고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교육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연간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간 900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를 공제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위의 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며, 특수교육비나 유학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연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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