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금액
2016년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금액
실업급여의 하안액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최저 임금의 90%를 하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상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4만 3천원이 실업급여의 상안액이 됩니다.
지난해 말 노사정에서 합의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2016년인 올해도 실업급여 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저 임금이 지난해보다 8.1% 상승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하안액이 4만 3,416원으로 증가했고, 상안액은 하안액보다 낮은 4만 3천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의 하안액이 상안액을 역전했기 때문에 2016년 1월부터는 실업급여 모든 수급자가 직전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4만 3416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2016년 2월 기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2016년 실업급여 개편
얼마 전 뉴스에서는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더 세분화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01명이 적발되었고, 올해에는 노동부와 경찰에서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실업급여가 정식으로 개편되면, 위의 표와 같이 지급기간과 평균 상안액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필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서 270일 증가함에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한층 까다로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된 수급자격과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는게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 중간을 보시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작년(2015년)과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재(2016년 2월)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실업급여 하안액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014년과 2015년, 2016년 별로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정리하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