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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안전운행을 고수하는 사람도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속도위반이라는 과실을 범할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또는 운전과 관련된 처벌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이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면 과태료가 가장 가벼운 처벌이고, 벌금이 가장 무거운 처벌에 속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가지 조건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속도위반 과태료는 자동차의 종류와 위반지역, 그리고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륜자동차 범주에는 일반적인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이에 속합니다.

승용자동차는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뜻하고, 승합자동차는 4톤 초과의 차량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할 때마다 부과되는 과태료의 액수는 증가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주차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고, 속도위반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벌금이 부과되며 이 내용은 형사처벌 기록에 남는다는 것 때문에 다소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위반 과태료라고 많이 부르지만, 엄밀히 말해서 속도위반 과태료라는 표현보다 '속도위반 범칙금' 이라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 입니다.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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