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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및 아파트의 전세계약시유의사항


오늘은 원룸과 아파트의 전세계약시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결혼 등의 계기로 원룸, 아파트를 마련해야할 상황일 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오래 머물를 집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전세로 알아보세요.'


실제로 2015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어든것을 비추어볼때 아파트 매매보다는 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유효사항등기부등본 유효사항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것
  • 되도록이면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을 살필것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다시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적어놓은 공적장부입니다. 즉, 소유권과 저당권, 가압류 등을 정확히 열람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최근날짜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잔금을 지불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한번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발생했는지 재차 확인해봐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주택의 주소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부동산의 소유주가 집주인이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계약하는 상황이고 해당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함께 금융사를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도록 요구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대법원 경매정보

그리고 비슷한 퀄리티의 다른 원룸 및 아파트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나온 전세가 있다면, 해당 매물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전세금과 융자금을 합한 액수가 주택의 매매가의 70~80% 수준을 넘지않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주택의 경매가는 매매가의 통상 70~80% 수준에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약 잔금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바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서둘러하면 좋은 이유는 확정일자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해당 주택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게되면, 확정일자를 근거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외에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입자가 버팀목이나 디딤돌대출과 같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할 경우, 미리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해당 금융사에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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