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새로운 광고추가 -->

부가세증명원은 과세기간동안에 납부한 부가세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간별로 납부한 부가세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세금증빙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증명원의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입니다. 이 증명원은 세무회계 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부가세증명원 발급 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세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서류를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이나 폐업, 휴업사실증명서는 24시간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타서류는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홈택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회원가입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를 저장해두어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을 먼저하시고, 두 번째에 있는 민원증명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민원증명 페이지에 들어오면 우측에 노란색 카테고리가 보일실겁니다.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원 목록 중에서 8번째에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합니다.



부가세증명원은 중요한 개인정보와 함께 사업내용이 기록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증명원 접수 화면이 나왔습니다.

발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상호와 대표자명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주민번호를 공개하여 출력할 것인지 잘 선택하시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열람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입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마지막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 입니다.



Posted by 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