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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역발행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상품을 판매한 매출자가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작성이 불가하거나 매입 및 매출자료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목적으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세금계산서의 역발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고 바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자가 작성한 기재사항을 매출자는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매입자가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 이것은 정발행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자는 매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지라도 전자서명을 하기전에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것이 잘못작성되었을 때의 책임은 전자서명이 필요한 매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쉽게하기


그리고 업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한다는 내용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와 다른 의미입니다. 얼핏보면 매입자가 거래내역을 작성한다는 부분에서 동일한 발행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해주지 않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즉,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만, 매출자가 자신의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입자는 거래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발행방식은 아니지만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매입자가 작성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출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정발행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말하는 역발행 세금계산서로 이해하면 안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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