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새로운 광고추가 -->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유형은 모두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퇴직연금 DB형, DC형, IRP를 설명하기에 앞서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약속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퇴직근로자에게 지금하는 금전 급부의 형태를 뜻 합니다. 퇴직수당 이라고도 하며, 퇴직공로보상금 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나 근로자가 노후안정을 목적으로 현금 또는 주식 등의 현물을 적립했다가 퇴직 후 지금하는 형태
  • 퇴직금 : 근로자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



위의 개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퇴직금은 일시금의 개념이 강하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을 했을 때 퇴직금 계좌가 이월된다는 점과 약간의 재테크 개념이 추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형태로 다시 분류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형태를 말합니다. 즉, 퇴직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운용결과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형태로 평가됩니다.

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 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미리 확정된 형태를 뜻 합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계좌에 정기적인 납입이 이루어지고 근로자는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시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DB형이 안정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DC형은 자율성을 어느정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로,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을 받은 근로자가 55세 이전까지의 운용기간의 수익을 과세이연 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태 입니다. IRP는 DC형과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DC형은 기업에 속해있는 동안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IRP는 퇴직 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전에 IRP를 개설하고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IRP계좌 개설과 해지 방법


퇴직금과 DB형, DC형의 차이점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통적으로 받아오던 퇴직금의 형태로 급여를 설정하는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DC형 아니면 DB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흔히 말하는 대기업의 형태에서는 DB형이 적합하며, 중견기업 이거나 이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DC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DB형과 DC형의 장점을 모두 살린 CD형 이라는 개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CD형은 Cash Balance 의 줄임말로, 매년 연봉에 따른 급여부담액을 적립해주고, 적립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을 더해주는 형태 입니다. 이것은 DC형에서 운용능력이 부족한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며, DB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CD형 퇴직연금은 1985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서 처음 도입된 형태로, 저금리 시대에 자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 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DB형의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예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상승률이 5%인 근로자가 5년을 근속했을시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를 미리 계산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형태이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DC형은 미리 설명한 것과 같이 운용성과에 대한 복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운용 극대화를 위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도 있어서 재테크적 성향이 비교적 높습니다.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노후 안정성이라는 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에 해가 될 수 있는 주식 형태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12월에 개정된,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DB형의 경우 주식투자한도를 최고 70%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의 주식투자한도는 최고 40%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DC형이나 DB형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이직과 같이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금을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자신의 근무환경에 적합한 노후대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