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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계산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미국 등의 국가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라는 대규모 세일이 진행됩니다. 아마 국내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때 가장 많이 접속하는 쇼핑몰은 아마존이나 이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직구를 하기 앞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한 번 직구를 했을때 세금을 내지않는 면세 범위가 얼마까지인지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면 어느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입니다.

현재 미국 직구를 기준으로 하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환율 급등 등의 이유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을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공제없이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특세 등 해당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총과세가격에서 부과세 10%만 적용되지만, 와인을 직구한 경우에는 관세 15%, 주세는 과세총액에 관세를 합한 액수의 30%, 교육세는 주세의 10%, 부가세는 위의 세금까지 모두 포함한 액수에서 10%가 부과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모든 국가와 상품의 세율을 정확히 알고 있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구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때 관세계산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입니다.




우선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이런 정부기관 홈페이지는 보통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여 여러개의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는게 보통인데, 이건 로그인없이 크롬으로도 잘 조회가 되네요.



첫 페이지 우측을 보면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세액조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뜰겁니다.

이건 해외여행시에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입니다.

직접 상품을 가져오는것이 아니라면, 이걸로 세율을 알아봐서는 안됩니다.

상단 탭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해외직구'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제 해외에서 구입하게 될 물건의 세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입물품이 디지털TV 인지, 기초화장품인지, 고급 핸드백인지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FTA 협상이 체결된 국가에서 구입하는 물건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율선택란을 보면 '양허 관세' 항목과 'FTA관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FTA체결이 되어 있는 미국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과세가격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입하는 물품가격으로 입력하면 안됩니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물품가격에 외국내 배송료, 외국내 세금, 국제 배송료, 보험 등을 모두 합한액수를 말합니다.



다했으면 예상세액조회 버튼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세금은 총과세가격의 10%가 총세액이라고 조회가 되었습니다.


관세와 부가세 등 과세품목과 한도는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즐거운 직구 하세요~!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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