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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요건은 얼마전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지원사업은 취업희망풀이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의 취업을 활성화 시키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인정한 구직자를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구직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요약하여 알아봅시다.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한 개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및 참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하지만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자격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거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와 너무 먼곳에 거주한다면 해당 요건이 예외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개정된 고용촉진지원금의 주요내용은 지원기간입니다.

기존 1년 동안 지원되었던 것이 올해부터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월 통상임금과 신청회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신청할때 기억하셔야 할 점은, 6개월 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라면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위의 고용촉진 지원사업 내용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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