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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이며,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란 이름으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이것은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란 이름이 노인에 대한 어감이 강했다면, 현재의 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틀을 살린채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적 느낌이 강한 형태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 8천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 52만원보다 적은 경우, a부분을 0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이고 국민연금을 매월 30만원 수급받고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0.7 * (150만 - 52만)} + 30만 = 98.6만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아래의 공식을 따릅니다.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여기서 기본재산액이란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부동산은 농어촌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높으므로, 공제액이 2배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가 어느정도 높게 평가되면, 매월 발생되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먼저 살펴 본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기초연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기준연금액은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4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조금 더 높은 20만 2,600원 입니다. 


만약 연금을 수령 받으시는 분이 아래의 4가지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으시게 됩니다.

  1. 국민연금을 현재 받고 있지 않는 경우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4.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공식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A급여란, 소득재분배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소개한 기초노령연금 정보를 한번에 모두 이해하시기는 어려울거라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의계산'할 수 있는 웹 페이지가 있습니다. 접속주소를 링크해놓았으니 꼭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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