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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 수수료와 반환 방법


발권한 KTX 승차권 취소는 도착시간 2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환은 도착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취소와 반환은 서로 다릅니다. 취소는 승차권을 예약만 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고, 반환은 정식 승차권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취소 및 반환하는 방법은 홈티켓, SMS티켓, 스마트폰 승차권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코레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스마트폰 승차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방법은 기차 출발시간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출발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기차역에서 취소/반환해야 합니다.

티켓을 반환할 때는 반환시점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ARS나 인터넷, 앱을 통해서 취소하는 경우, 출발시간 1일 이전까지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발시간 1시간 전부터 24시간 전 까지는 최소수수료인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의 취소 반환 수수료 표에서 퍼센티지의 최소금액은 400원입니다.

 


레츠코레일의 인터넷반환접수 웹 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승차권 반환번호와 요청자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입니다.

인터넷으로는 좌석을 지정하는 승차권만 접수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승차권 반환번호는 티켓 하단에 네 덩어리 번호로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매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통해서 취소도 가능하지만, 미등록고객의 경우 로그인없이도 취소/반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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