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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지분이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매도한 경우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내야하고, 유가증권시장은 0.15%, 코스닥시장에서는 0.3%를 부과합니다.


증권의 양도가액의 0.5%를 납부해야하는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은 분기별로 구분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알아보기




제 1분기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양도한 경우,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식 신고기한입니다.

제 2분기인 4월 1일 ~ 6월 30일의 거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제 3분기인 7월 1일 ~ 9월 30일의 거래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제 4분기인 10월 1일 ~ 12월 30일의 거래는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무하며, 법인일 경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의 신고기한과 가산세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세금에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의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를 전혀 하지않았을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며 과소신고한 경우는 미달신고액의 1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식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1일당 0.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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