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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있을 때 지원되는 구직활동 지원금 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복지제도이며, 근로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실직상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구제시키기 위한 국가정책 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수급자격을 만족시켰을 때만 합당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첫 번째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부득이 한 사유로 실직이 되었을 때 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와 충분한 근로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모두 9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가 나오는 것은 '구직급여' 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동의어가 아니며,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복지혜택에 해당됩니다.


모의계산기모의계산기


우선 자신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웹 페이지 하단에 위와 같은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나이를 반드시 '만' 나이로 기입하시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기본급여와 근로한 기간을 적으세요.


통상임금은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여라는 점 참고하세요.



저는 60개월 동안 일을 했고, 만 35세 라는 정보를 적어보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위와 같습니다.

실제로 재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수급요건수급요건


처음에 설명했듯이, 실업급여 안에는 구직급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것

  2.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

  4.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리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위와 같은 수급요건이 적용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최근 1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수급자격을 만족시키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근로한 사업장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무단결근을 한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을 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1. 자영업이나 전직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을 했을 때

  3.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

만약 이직 사유가 위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큰 손해를 끼쳤지만 정당 해고가 아닌 압박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도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50%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일액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최고일액은 4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 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어느정도 비례하며, 신청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오랫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하며, 교육수강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로 부터 2주 후에는 수급자격 여부가 나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쉬운정리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한 사업장 주소와 날짜, 면접관 성명 등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과 검사가 엄밀해졌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내야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세요!



Posted by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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