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잡지식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금액

전포 2016. 2. 29. 07:09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금액

올해부터 실업급여의 혜택이 늘어나는 대신, 여러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 없어질거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취업수당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실 조기취업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의 구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더 받기위한 목적으로 취업을 거부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기재취업수당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와 재취업수당을 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인 이직을 시도한다는 것 입니다.


  <참고글> 실업급여 수급자격, 금액


우선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부터 꼼꼼히 살펴봅시다.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5가지


지급요건은 위의 5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분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요약하면, 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정급여일수는 증가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소정급여일수 또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잔여소정급여일수의 50%를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주의재취업을 하는 당시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3분의 2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격 인정을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의 날짜 이후에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일반 수급자격자와 동일하게 50%만 지급받게 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필요서류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하고 바로 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취업을 한 날(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자신의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실제로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했다는 사업설명서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위의 서류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