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잡지식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휴업신고) 1분이면 해결

전포 2016. 2. 16. 23:5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는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면 1분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최근 해본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폐업 또는 휴업이 가능했습니다.

국세청홈택스가 지금처럼 운영되기 전에는 매번 세무서에 방문해서 여러가지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번호표로 기다리곤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PC를 이용해서 1분이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드네요.


※ 휴폐업 신고하기



긴말 필요없이,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화면 3번째에 있는 신청 및 제출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 및 제출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 우측에 자주 이용하는 메뉴가 카테고리 형식으로 보이실겁니다.



첫 번째에 있는 휴폐업신고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폐업이나 휴업을 신청하는 절차는 예전보다 간소화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게되면 해당 인증서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 기타 주소지에 관한 내용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하단에 있는 신청내용중에서 휴업을 신청할 것인지, 폐업을 신청할 것인지 정확히 선택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휴업 또는 폐업 사유를 선택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꿀팁을 하나드리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달에 매출이 낮았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0원이라 하여도 국민연금을 한달에 최소 9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업이나 폐업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은 관할 세무서에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