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잡지식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사유별 총정리)

전포 2016. 2. 11. 16:47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는 근로자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2012년 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느정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현 시점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1.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근로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어도 무주택자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시 필요서류


이때 필요한 서류는 6가지 입니다.

요건과 사유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와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서류, 그리고 실제로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건축 설계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동거인과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 입증 등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2.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부담할 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해결을 목적으로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주거목적의 전세금 등이 필요한 경우


만약 전세금 등의 잔금을 지급한 후에 퇴직금 정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지급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근로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근로자 또는 가족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오랫동안 요양해야하는 경우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6개월 이상 요양을 한 상태,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치료비를 직접 부담했다는 서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근로자의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를 받은 경우


근로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개시 여부를 입증할 때에는 반드시 최근 5년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들었을 때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인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증명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업장내에 비치된 서류로 입증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사업장에서 실시된 임금피크제에 적용받고 있다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6.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재산손실 등을 의미하는 물적 피해와 가족이 부상, 사망 또는 실종된 상황을 의미하는 인적피해로 구분됩니다.


각종 재난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경우


특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그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이것은 고용부 장관이 정한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제 29조 별지 16호 서식으로 작성해야하며,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제9조 별지 제 1호 서식을 제출하면 됩니다.